법인양도양수 계약과 법률 절차 자문은

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7. 09:00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법인양도양수 계약과 법률 절차 자문은




일반적으로 개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역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에는 법인 전환한 사업자도 자격 요건에 있는데요. 여기서 법인 전환 사업자의 경우 법인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각종 계약을 맺게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죠. 앞서 언급한 법인양도양수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주 오가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란 법인을 양도하고 양수 받는 것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법인양도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법인양수는 법인이 양도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진행할 때에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양도인은 보유한 법인을 양수인에게 대금을 받고 법인양도양수를 약속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종건 변호사는 법인양도양수를 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고, 총주식과 법인 소유권 및 경영권 등 인수에도 동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죠. 





또한 법인양도양수계약 시 양도와 취득의 경우 등기해야하며 동산은 점유 이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양수양도 금액과 지불시기, 지불조건 여타의 사항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내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을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며, 지분을 양도할 때 유효자산 양도 여부를 협의한 후 해당 내용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기재해 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 일반적인 내용 외에 법인양도양수 당사자 간 따로 협의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작성해 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양도양수 등 법인전환과 관련해 계약과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률 절차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종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어렵지 않게 과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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