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침해 사례로 가격조정 알아보기

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15. 13:48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신주인수권 침해 사례로 가격조정 알아보기




신주인구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가 하락으로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리픽싱조항’을 둔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에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이는지 판단하고, 그 여부가 허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에 개인이 처리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사 가액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발생회사가 조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식 시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에 대한 권리 행사 부분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행사를 강요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행사 여부 및 허용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경우 분명하게 행사 가액을 적용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상황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가 된다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였고, 소급한 1개월 거래량 등의 산술 평균한 가격과 낮은 행사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자본이 감소하고 주식 분할부터 주식병합 등 행사가액을 조정할 때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된다면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과거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으로 권리 보호가 없었고 부적법하다는 내용이 항변이 되어서 조정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정당한 행사 가액에 의한 행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를 확인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권리 보호 이익에 대한 법리 오해 부분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관련된 사항이 워낙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종건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하고 해결할 것인지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결과에 있어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송은 법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부터 상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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