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란 어떻게 대처를?

Author : 이종건변호사 / Date : 2018. 5. 10. 16:55 / Category : 회사관련 분쟁

법인양도양수란 어떻게 대처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영리법인인 회사로서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유한회사를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법인 회사를 법인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에도 다양한 분류들이 존재하고 또 각각의 제재 받는 법률이 달라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서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양도양수를 할 때는 여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정확하지 않게 작성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인양도양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양도양수보다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인체에 따르는 총 주식을 양수하고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까지 인수함에 동의하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는 협상을 하며 결정된 내용을 기재하고 주로 양수도 금액과 지불시기 및 지불조건,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며 작성이 끝난 후 상호 기명 날인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만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이 자신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실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서 경험이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 법인양도양수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섣부르게 ‘좋구나~’하고 양도양수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법인의 현재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시고 양도양수를 진행해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는다면 스스로 알아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정보와 정확한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이종건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계약을 일사천리로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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